미성년자의제강간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ㆍ부착명령

사건번호:

2020도17070, 2020전도171

선고일자:

202102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피해아동 甲(여, 12세)을 간음함과 동시에 甲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복지법 위반 공소사실이 원심에서 각 유죄로 인정되고, 동시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선고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아동과 SNS로 음란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제대 후에도 SNS에서 알게 된 2명의 아동에게 음부 사진 등을 보내게 하는 범행을 저질러 보호관찰이 부과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던 중 다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채팅 등으로 미성년자와 친분을 쌓은 후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성을 보이고, 이 경우에도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甲을 상대로 3차례 간음과 함께 가학적인 성적 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가학성의 정도가 심해졌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제305조(현행 제305조 제1항 참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3항(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3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1. 27. 선고 2020노1239, 2020전노9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이 군 복무 중 아동과 SNS로 음란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제대 후에도 SNS에서 알게 된 2명의 아동에게 음부 사진 등을 보내게 하는 범행을 저질러 보호관찰이 부과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던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② 피고인은 채팅 등으로 미성년자와 친분을 쌓은 후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성인인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12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세 차례 간음과 함께 가학적인 성적 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그 가학성의 정도가 심해졌던 점, ③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의붓딸 성폭행, 전자발찌 부착해야 할까? - 재범 위험성 판단 기준

의붓딸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으나, 원심은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의 심각성과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재범 위험성을 간과했다고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의붓딸#성폭행#전자발찌#재범위험성

형사판례

16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가해자가 나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16세 미만 대상 성폭력 범죄자는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더라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전자발찌 부착은 범죄자에게 벌을 주는 형벌이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이다.

#성폭력#전자발찌#16세 미만#보안처분

형사판례

집행유예 받았는데 전자발찌도 채워야 하나요? - 보호관찰 없는 전자발찌 부착은 위법!

성범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하려면 반드시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해야 합니다. 보호관찰 명령 없이 전자발찌 부착만 명령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전자발찌#집행유예#보호관찰#필수 병과

형사판례

미성년자 유괴 및 성폭행 사건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 기간은 어떻게 정해질까?

미성년자 유괴 및 성폭행 범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법 개정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강화된 가중처벌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없으며, 부착명령 청구서에는 재범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판결.

#전자발찌#가중처벌#소급적용#재범위험성

생활법률

성범죄자 위치추적, 발목에 전자발찌를 채운다고?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게 최대 30년까지 부착되는 전자발찌는 위치추적장치, 재택 감독장치, 부착장치로 구성되며 착용자는 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 위반 시 처벌받는다.

#전자발찌#위치추적#성범죄자#재범방지

형사판례

성폭력 재범 가중처벌과 전자발찌 부착 위헌 여부

과거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을 더 무겁게 하는 법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리는 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두 가지 모두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강력범죄#누범#가중처벌#전자발찌